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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린 날짜
07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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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선을 6개월 앞 둔 지금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. 특히 대통령 임기를 '5년 단임제'에서 '4년 중임제'로 변경하자는 것이 가장 큰 이슈!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'5년 단임제'를 채택하고 있을까요?

5년 단임제는 1987년 노태우 정권부터 시작! 독재정권에 시달린 기간이 길다보니, 체재상으로 아예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
하지만 '5년 단임제'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. 그 중 하나는 레임덕! 이는 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의 지도력 공백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. 레임덕 기간과 초반 권력 및 정부의 체재를 바꾸는 기간을 빼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.
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'4년 중임제' '4년 중임제'가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?
근본적인 이유는 책임정치의 실현에 있습니다.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, 책임적인 정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!
나아가 대통령의 정책과 생각이 비전있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써 나라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하지만 4년 중임제라고 해서 장점만 있을 수는 없는 법.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!
대통령, 중임제로 바꾸면 나아질까? 고성국: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
중임제는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제도.국민의 의견에 보다 귀기울이게 될 것! 대통령의 대선공약 번복은 어차피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. 차기 대선의 기회가 있다면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! 8년 동안 한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다면 정책에 일관성이 있을 것!

황윤지: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
재선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한다면 포퓰리즘의 늪에 빠질 수 있어! 임기 내에 본분을 다하기보다 재선을 목표로 정책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! 아직 국민의식이 단기적인 성과만을 보고 평가하는 수준. 따라서 중임제로 인한 효과 발생 미지수!

대통령제 개헌 논란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, 3분 토론속으로 고고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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